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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워킹맘 필수 체크리스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이드

by 토끼곰댁 2024. 7. 18.

 

워킹맘은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내다 보면 항상 이런 질문들을 제게 던집니다.

'내가 지금 아이에게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가?' 특히나 아침 등원 전

아빠곰에게 그녀의 상황을 전달받았을 때, 자기 전 그녀의 재잘거리는 수다스러운 목소리로

얘기해 줄 때 말이에요.

 

토끼곰댁은 같은 고민을 하는 워킹맘들을 위해 이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신청하기 전 알아야 할 것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워킹맘으로서 아이와의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고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방법-안내-이미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 이미지. 워킹맘과 워킹대디를 위한 정책 설명 자료.

 

제도의 정의와 목적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었으나,

24.7.1부터 12세 이하로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점은 각 회사에 확인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제도는 일과 가정 모두를 지원하고,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워킹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데 큰 장점이 있어, 이번에

토끼곰댁도회사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단, 회사에 신청하실 때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 신청자는 최소 6개월 이상

근무자여야 합니다.

 

시간과 사용 기간의 단축 범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주당 단축 후 근로시간을 15~35시간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합산해서 최대 3년까지(2024년 하반기 시행)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사업주와 협의는 되어야 하지만, 분할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1회 기간에 3개월 단위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주당 근로 시간을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주에 3일을

근무하고 2일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청자가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하는

선택 사항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대한-설명-이미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설명을 담은 이미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주에게 신청 방법과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근로시간 단축 예정 요청서(서면 신청) : 사업주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령 내 예정일 개시 30일 전에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2. 회사 검토(승인) : 신청서 검토 및 제출서류 요청을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을
하고 회사의 업무 특성상의 이유로 승인이 불가한 경우,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3. 서류 준비(관계령 요청 자료 외 회사 내규) : 관계령에서 말하는 필요 목록 외에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에 인사부서나 경영지원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문서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증가에-대한-설명-이미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는 시간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확대되며, 추가로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내용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원(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하고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 지원(상한액 150만 원)을 지원했다면, 현재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 지원(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나머지 단축시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1주 40시간의 근로자가 10시간 단축을 하여, 1주 30시간으로 단축근무를 실시한

경우 단축한 10시간 모두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유용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워킹맘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육아의 부담은

줄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한다면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서 워킹맘, 워킹파들이 직장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언제나 시련이지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이와

소중한 시간을 많이 갖고, 업무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루어갑시다!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아빠곰도!